한·중 통상장관 FTA 협상개시 공동성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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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상장관 FTA 협상개시 공동성명[전문]
  • 전승광 기자
  • 승인 2012.05.0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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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중 통상장관 자유무역협상 개시 공동성명 (2012.5.2, 베이징)

1. 박태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장(이하 한·중 통상장관)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 FTA가 오랫동안 존재한 양국 경제협력과 교역관계를 보다 강화·확대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한·중 통상장관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상 목적, 원칙 및 권고와 함께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교환에 기반하여, 한·중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했다.

2. 한·중 통상장관은 협상 개시후 조속한 시일내에 제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 한·중 통상장관은 협상 개시후 협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와 여타 분야에 대한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에 합의했다.

양측 장관은 또 모달리티의 타결후, 이러한 모달리티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여타 사항을 포함하는 전체분야에 대한 나머지 협상에 착수하여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종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4. 한·중 통상장관은 상품무역분야의 자유화 수준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양허수준을 상회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상품무역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이 설치될 것이다.

또한, 한·중 통상장관은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포함할 수 있는 민감품목군에 대한 가능한 처리방안으로서 장기 관세철폐, 부분 감축, 양허제외 등을 상정했다.

5. 한·중 통상장관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은 WTO협정상 양허수준을 상회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투자에 관하여, 한·중 통상장관은 양국이 당사국인 현재와 미래의 투자관련 협정들을 고려하면서, 투자분야의 포함범위와 기대수준이 양국간 투자 흐름과 관련한 사항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규정될 것임을 강조했다.

6. 한·중 통상장관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지정되는 역외가공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적절한 규정이 향후 한·중 FTA에 포함될 것임을 확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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