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다시 시작…30일 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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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 다시 시작…30일 매각 공고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2.04.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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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두 차례 매각에 실패하며 표류하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남상구, 김석동)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0일 조간신문 등을 통해 매각공고를 낸 뒤 오는 7월 27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자위에 따르면 이번 매각 추진방안은 지난해 진행됐던 매각작업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개경쟁입찰과 2단계(예비입찰, 최종입찰) 입찰방식이 핵심내용이다.

다만 효율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LOI절차는 생략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는 매각공고가 나간 뒤 예비입찰제안서를 받고, 곧바로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매각 방안의 큰 특징은 ▲경영권 지분 매각 ▲지주사 일괄 매각 ▲최소 입찰규모 제한 ▲경영자율권 보장 등이다.

우선 경영권 지분 매각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우리금융지주의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매각하되 인수 또는 합병방식(인수 및 합병 포함)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인수 및 합병방식의 경우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병금융지주의 신주 외 현금 등 다양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주사 전체 일괄매각 방침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금융위는 일괄매각 방식이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소 입찰규모도 변화가 없다. 금융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소입찰규모를 30%로 설정했다.

경영 자율권 보장의 경우 예보의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제한하거나 방안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후 예보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를 완화 또는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자위는 "지난해 매각 추진시의 기본원칙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최근의 매각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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