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 도입은 국민, 국익, 미래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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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경쟁 도입은 국민, 국익, 미래 위한 정책”
  • 전승광 기자
  • 승인 2012.04.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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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서發 KTX 사업제안서 정부안 발표
[매일일보 전승광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19일 ‘수서發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제안요청서(RFP)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대상노선은 ‘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KTX 노선(수서~부산․목포) 이며, 영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및 승무원 훈련, 차량준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기간(2년6개월)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혜의혹 해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찰참여 컨소시엄은 지분중 30%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독려(지분 10%까지 가점), 공기업 참여 허용 등을 통해 대기업 참여를 대폭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철도운임은 현 코레일 대비 초기년도에 15%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물가상승율보다 0.5% 낮게 하여 평균적으로 20%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국가유공자 등 공공약자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하여 교통복지 제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운임인하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운임인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시와 평가 등 규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레일은 매년 운송수입의 31%를 선로임대료로 내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더 많은 선로임대료를 징수해 선로임대료는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하고, 보다 많은 선로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도 운송수입의 110%가 초과하는 운송수입에 대해서는 제시한 선로임대료 요율에서 1.3배를 적용하여 추가 환수하기로 했다.

매년 안전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 지방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정부가 책임지고 공익서비스 보상(PSO)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12년 3,040억원)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계속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금번 저비용 KTX(저가 KTX) 실현을 위한 경쟁도입 정책에 대해 “국민,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신규사업자가 선정되면 운임 인하, 고속철도 건설부채 적기상환 효과는 물론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도 8조원 이상,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도 1천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민․국가․철도산업계 모두 커다란 경제적 편익을 누리게 되는 등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 9호선 운임인상 요구관련 우려에 대해 “KTX 경쟁도입과 9호선 민자사업은 사업성격이 전혀 다르며, 오히려 운임 인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지하철 9호선은 민간이 기반시설을 투자했으므로 그 투자비를 요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나, KTX 경쟁도입의 경우 건설은 국가가 하고, 신규사업자는 선로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순수 운영사업만 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또한 “9호선 민자사업 운임은 신고제이나, KTX 운임은 상한제이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디”다고 강조했다.

경쟁도입이 민영화라는 주장에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은 국유화․공사화․민영화 등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며 “선로 등 기반시설 매각이나 공기업인 코레일의 지분매각도 없고, 코레일은 공사형태로 계속 존속된다”고 밝히며 경쟁도입이 민영화라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민간참여시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요금인하”라며 “철도사업법상 철도요금은 상한제로 운영되므로 운영자가 임의로 국토부가 고시한 상한을 초과하여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 등 시장구조상 요금인상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제안서 요청시 요금을 현재보다 15% 인하하도록 하였으므로 요금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협약서상 신규사업자의 요금이 코레일 요금수준보다 항상 낮게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특혜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의무화하여 값싼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로임대료도 코레일보다 더 많이 받아 철도부채를 빨리 상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일 것이므로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정과정상 특혜시비 불식을 위해 신규사업자를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다”며 “참여기업 지배구조도 재벌 참여 제한을 위해 대기업 지분은 49%로 한정하고, 공기업․중소기업․국민 참여는 확대(51%) 하는 등 대기업 특혜 주장은 부당하다”거 밝혔다.

복수운영자 존재 시 안전문제 거론과 관련해서도 “철도안전은 제도나 시스템적인 문제이므로, 철도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와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철도공사 독점체제인 현재상태가 안전에 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흑자노선에만 경쟁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 실현이 가능한 신규노선(수서발 KTX)부터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재 코레일이 운영 중인 기존노선부터 경쟁을 도입하면 코레일 직원의 고용불안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선, 신규노선부터 경쟁을 도입하고, 코레일이 영업적자 등을 이유로 적자노선 반납할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라 더 적은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겠다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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