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국환 거래 확대 적용
상태바
증권사 외국환 거래 확대 적용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2.04.15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오는 30일부터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환거래의 절차규제가 완화된다.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총 62건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4건) ▲신고부담 완화 등 외국환거래 절차규제 완화(21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 확대(15건) ▲타법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 등 기타 개정사항(22건) 등이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의 취급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제부터 증권사도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과 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의 운용자금, 상환대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M&A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환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증권사가 할 수 있는 대고객 현물환 거래는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의 환전 용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외환증권 발행 주간사 역할 등 IB 업무와 관련한 현물환 거래의 경우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화파생상품의 범위도 늘어난다.

통화·이자·증권을 기초로한 외화파생상품 뿐 아니라 원자재같은 일반상품을 기초로한 외화파생상품 역시 한국은행의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취급이 불가능했던 날씨지수 옵션이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 등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에 신고한 다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각종 절차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 금액에 상관없이 기재부에 신고하기로 되어있던 원화차입(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얻게 된 원화차입)을 10억원 이하는 지정거래은행, 10억원 초과는 기재부에 신고하면 된다.

각국 통신사업자간 국제로밍 대가 등의 차액결제처럼 현실적으로 보편화되었거나 불법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없는 일부 거래에 대해 상계신고가 면제된다.

해외이주예정자가 투자이민을 위해 영주권 등 취득자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국가의 이민법 규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년 이내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경우 입증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EB-5 Program의 경우, 미국기업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약 2년 뒤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영주권 부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 1년 이내의 기한은 무리가 있었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따라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은 국세청·관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 개정과 외환전산망 보완 등을 거쳐 4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