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JW생명과학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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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JW생명과학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 송민지 기자
  • 승인 2012.03.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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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노조 “JW생명과학의 ‘직장폐쇄는 불법…당장 철회해야”

[매일일보]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은 지난 29일 충남 천안지방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 의료용 수액생산업체인 JW 생명과학이 최근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직장폐쇄를 강행함으로써 노조 조합원 38명을 무리하게 공장에서 쫒아냈다”고 밝혔다.

화섬노조 JW지회가 지난 2월 22일 저녁 4시간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바로 다음날인 23일 공고문을 내고 38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화섬노조는 "직장폐쇄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에서 행사해야 하고, 그만한 긴급성이 제기될 때 한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직장폐쇄는 누가봐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직장폐쇄 대상이 된 38명 중 22명은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장 접근이 금지돼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 측은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외 근로 및 휴일 근로 시 용역회사 직원을 생산현장에 대체근로 투입해 생산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노조 측은 “노동자 38명을 내쫒고 정상적인 생산이 되지 않자 노조법에 금지된 대체근로를 통해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외제약 시설관리팀 인력도 투입됐다”고 전했다.

화섬노조는 “JW 생명과학의 불법적 직장폐쇄와 대체근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직장폐쇄에 대한 고소 건을 미루는 등 회사 측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장폐쇄 고소 건을 즉각 처리하고 JW 생명과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섬노조는 이어서 “유행처럼 번진 노동 3권 실현을 방해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용자의 악의적 노무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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