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농림 “쇠고기 장관고시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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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농림 “쇠고기 장관고시 연기 검토”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8.05.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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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강행시, 새 수입조건 즉시 효력…美 쇠고기 7개월여 만에 다시 한국 땅

[매일일보닷컴]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가 일정 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ㆍ미 협상의 결과물인 새 ‘수입조건’의 고시, 즉 국내 발효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해봉(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대해 “물리적으로 15일 고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어제까지 고시에 대해 334건의 의견제출이 들어와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연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도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윤선 당 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회의에서는 현재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어 15일 고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오늘 청문회에서는 정부 측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고시 연기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농수식품부 장관 이름으로 오는 15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실무 작업할 부분도 있어 3∼4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만약 고시를 강행할 경우 새 수입조건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미국산 쇠고기는 7개월여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농수식품부 장관이 새 수입조건을 고시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 만에 재개된다”면서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발이 묶인 5천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가 현재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쌓인 채 유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고시가 이뤄질 경우 한국 및 미국내 창고에서 대기 중이던 1만2천여t과, 항공기편으로 국내 마케팅 목적으로 공수되는 수t 규모의 샘플용 미국산 쇠고기가 이달 중순 이후 보름여동안 우선 도착,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또 새 수입조건에 따라 허용된 LA갈비와 사골.꼬리 등의 부산물 역시 다음 달부터 속속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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