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하도급 심사시 점수를 낮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계대여금이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을 거쳐 지급됨에따라 대여금 지불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면, 상습체불업체 명단을 공개와 하도급 심사시 체불 업체를 감점 조치 외에도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계대여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올 상반기 안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후 5일 이내에는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공사 과정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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