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기업 실제 손해 발생시 신속 대응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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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본기업 실제 손해 발생시 신속 대응조치” 경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5.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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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압류가 이뤄진 일본 전범기업들의 주식 매각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6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주식에 대한 매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이 손상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대응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고노 외상은 또 지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법 개입을 이유로 불개입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사법에 개입한다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측이 제대로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미)”라며 “(강 장관의) 발언은 약간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은 일본기업의 주식 매각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일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한 바 있다. 당시 가나스기 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일본이 요청한 정부 간 협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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