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선택은 입법자의 몫” 문무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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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선택은 입법자의 몫” 문무일 압박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5.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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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본격적 대국민 여론전 앞두고 선제적 대응/ "문무일 우려 경청...경찰개혁으로 깔끔히 해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수석보좌진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곧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종 선택은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경찰권력 비대화와 관련한 검찰의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찰개혁 방안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며 반발 진화에 나섰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최종적 선택)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수석이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은 문 총장의 반대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찰개혁으로 해소될 문제라고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이 언급한 경찰개혁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창설 등이 담긴 경찰법 전면개정안(2019년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보경찰의 혁신작업 등이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돼 집행되었다”고 했다. 문 총장을 향해 경찰개혁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방문일정에 따라 해외로 출국했던 문 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서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문 총장은 귀국일을 앞당겨 지난 4일 귀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고위간부들을 소집해 후속대책과 향후 국민 여론 설득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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