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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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 선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5.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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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구제계정운용위서 의결···특별구제 모두 2127명 인정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문제된 살균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에 112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로써 특별구제 대상자는 지금까지 모두 2127명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대상자는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109명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대상자인 긴급의료지원 1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2명 등 112명이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지원한다.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일반 구제급여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기준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 814명에게 309억원이 지급됐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 2127명 가운데 814명에게만 지급된 데 대해서는 "나머지 1313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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