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룰 확정] 현역 전원 경선...정치신인 최대 20%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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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룰 확정] 현역 전원 경선...정치신인 최대 20% 가산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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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 규정 불구 전략공천 최소화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 총선룰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현역 전원에 대해 국민참여 방식의 경선을 실시하며,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략공천과 관련해 “전략공천은 당헌당규에 따라 20%까지 할 수 있지만 이해찬 대표가 정말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런 정신에 의해 (공천)제도를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역 의원은 반드시 경선을 실시하고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강화한다. 정치 신인 가산점은 10~20%다. 단 과거 당적을 불문하고 선관위 후보등록을 했거나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지역위원장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 중증장애인, 노인, 청년, 다문화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는 가산점이 10~25%다.

단수후보자 선정기준도 강화, 심사총점에서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가 격차가 30점 이상일 때만 인정하기로 했다. 어지간해서는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50%)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안심번호선거인단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이다.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선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1차 경선 실시 후 2차 경선도 가능하다. 또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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