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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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재점화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5.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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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공개 반발
경찰 “검찰 사후 통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하자 이번에는 경찰이 “(문 총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경찰청도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검찰과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경찰의 이의 신청권 등 수사권 조정안의 다른 쟁점을 두고서도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치열한 명분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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