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조현아에 벌금 1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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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조현아에 벌금 1500만원 구형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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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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