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탄력근로제 확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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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탄력근로제 확대입법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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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후폭풍에 입법 논의 공전 불가피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기간이 3월말로 끝났지만 보완입법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 입법 논의는 국회에서 멈췄다. 정부는 이달부터 현장 예비 점검만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국회만 바라보던 업계는 두달째 뻥 뚫린 입법공백에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패스트트랙 후폭풍까지 더해 관련법은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처리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여야는 6개월 기간 확대로 접점을 찾고 법안 처리 직전 상태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결단을 보자고 제안해 이를 기다렸다. 경사노위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19일 본위원회 의결 없이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곧 국회 내 법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올해초부터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여당이 법안 처리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상정 여파가 이어지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탄력근로제 등 민생현안들을 위한 여야 협상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8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으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협상 시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한국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장에 나설지 불투명하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도 변수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국회에서 관련 노동법을 심사하는 일정이 잡히자 민노총은 국회 항의방문 및 국회앞 시위를 단행한 바 있다. 또 민노총은 지난달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막기로 결정했다며 "국회 환노위 소위 개최일에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 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파업 전개와 더불어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소위에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관련법 논의가 결론 없이 마무리되려 하자 "지금 여기(국회) 경찰 쫙 깔려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행됐다. 오늘 이게 열린다고 그러니까 또 노동계가 난리를 치는 거다"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향해 "정부의 방향성이 정확한 것인지 가치관이 있는 것인지, 이 정부 눈치를 보고 저때는 또 저 눈치 보느라 지금 말을 못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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