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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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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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내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어종별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강화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어린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강화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9개 어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해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 6000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 7000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규제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6월말까지 한 달 연장키로 했다.

가자미 어획량은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 지나친 어획 등으로 지난 5년간 약 30% 감소하면서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어종별 규제가 달라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20cm로 정했다.

어린 물고기로 포획된 청어는 양식장의 생사료로 공급되면서 20cm 이하의 크기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도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말까지 금어기로 정했다.

대구의 경우 현재 부산, 경남(1월 1~31일)과 그 외 지역(3월 1~31일)으로 이원화된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까지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 조정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 등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바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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