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국회 몸싸움 처벌조항 올린 조국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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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국회 몸싸움 처벌조항 올린 조국 수석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4.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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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담장 무너트린 민주노총에 입 못떼면서 제1야당 협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 몸싸움 처벌조항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극한대치를 이어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 몸싸움의 처벌조항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수석을 향해 “야당을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조 수석은 지난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 등을 나열하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이 올린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는 2012년 5월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인, 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속한다. 국회법 165·166조에 따르면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면 안된다.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안 제출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가 진행됐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 등으로 결국 무산된 점을 간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27일에도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야당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의 오지랖 넓은 친절한 처벌조항 안내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해서”라며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린 민주노총에는 입 한번 못 떼면서 제1야당의 ‘헌법수호, 독재타도’ 투쟁에는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 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행동은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며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게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상황을 연속 게재하는 것에는 “청와대가 이렇게 국회 상황에 깊숙이 개입한 적 없다. 이럴 때 숟가락 얹어 정치적 이익을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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