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경북도의원, 청소년 외상 후 장애예방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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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경북도의원, 청소년 외상 후 장애예방 지원 조례 발의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04.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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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도의원.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북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제정 배경은 경북도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상북도교육청에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Wee클래스가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북도의 2019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계획이 전문가 컨설팅, 위기관리 전문인력 역강강화 연수, 심리적 외상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 위기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박미경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조례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3월 28일 10여명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입법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조례를 발의했고 부연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선진 상담 기법 등 관련 전문 교육,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사례연구 등의 사업을 규정하여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소진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미경 의원은 “사회심리적 외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상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제정 조례는 다음달 9일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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