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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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속도 낸다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04.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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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술 도입 통한 신속한 기술개발과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플러스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앞으로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본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산업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국비 100억원 규모로 6월 시범사업 추진하고 2020년부터는 과기정보통부와 협업과제를 발굴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공이나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며 신규과제 선정시에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R&D 연구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했고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또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한편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기존 50%에서 3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했다. 또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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