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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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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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이 서비스와는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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