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막장 동물국회...패스트트랙 충돌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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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막장 동물국회...패스트트랙 충돌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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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스트트랙 반드시 관철시킬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4당이 최근 합의한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날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다. 물리적인 충돌 대신 여야 협치를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오전 9시 35분께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전날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로 시도하지 못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7층 의사과를 점거하자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병상 결재’가 이뤄졌다. 전날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보고 받고 곧바로 사보임을 허가했다.

이에 오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국당은 오 의원에서 교체돼 사개특위 위원이 된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넘게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채 의원이 사개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하게 된 후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권 의원도 사보임돼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여야4당은 가까스로 오후 6시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팩스를 이용해 제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리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의안과에 진입해 직접 제출을 시도하자 문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3개(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가 모두 제출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는 2차전을 맞이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요구서’를 의결하기 위해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시도한 것. 그러나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회의장을 막아섰다. 한국당은 국회 임시회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단행한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된 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9시와 9시 30분 각각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저이던 본청 220호 회의실과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445호실이 여야의 격렬한 대치 끝에 열리지 못했다. 

특히 자정을 넘어 육탄전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11시 40분께 로텐더 홀 앞에서 자유한국당 행위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한국당이 막고 있는 각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정개특위는 개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사개특위는 26일 2시 40분께 6층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하지 못했다.

7층 의안과 앞에선 오전 1시30분께 민주당이 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과 맞붙으면서 2시간 가까이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오전 4시30분께 민주당이 불상사를 우려해 '잠정 철수'를 결단하면서 대치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하루를 넘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상황과 관련해 오전 3시 5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하루는 정말로 국회의 역사상 전례없이 아주 얼룩진 하루였다.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을 기득권 보호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지른 한국당에 대해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비서관 보좌관들을 전면에 내세워 저지하는 행위는 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감금, 협박, 주거 침입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대표는 이어 "저희는 절대로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세력에 대해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야4당이 합의한 법들은 반드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 몸싸움에 가장 앞장서고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에 대해선 저희가 자료를 갖고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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