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한 통신4사에 과징금 13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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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한 통신4사에 과징금 133억 철퇴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4.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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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 적발…공공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 담합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을 담합한 통신4사에 총 133억2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KT를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은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7년 6월 사이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의미한다. 연결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며 초기 구축·유지보수 비용이 높은데 반해 통신요금은 저렴한 특징이 있다.

또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하여 합의 가담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도와줬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1차)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2차)해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치밀한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되어 매몰비용이 될 것을 우려해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했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직전 동일·유사 사업에서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전용회선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 받더라도 3~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매몰비용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고 철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낮았다.

공정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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