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기관투자자 10%룰, 적극적 주주권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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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기관투자자 10%룰, 적극적 주주권 행사 제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4.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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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전문가형 사모펀드에 위탁하면 문제 부분 해소"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기업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 했을 경우, 해당 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케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10%룰)’ 등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25일 CFA한국협회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제4회 ESG 심포지움’에서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개선할 방안으로 주주행동주의 펀드 위탁 운용, 투자 목적 전환 전 거래 중단 등을 제안했다.

이른바 10%룰로 불리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는 상장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적용된다.

그는 “운용을 전문가형 사모펀드에 위탁하면 공단 명의로 운용하지 않아 공단 명의 지분을 10% 밑으로 내리고 단기매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주주권행사가 국민연금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펀드도 최소한 의결권 행사 내역은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영참가로 투자 목적을 전환하기 직전 해당 종목 거래를 즉각 중단하도록 모든 위탁운용사에 통보하고 이 시점부터 6개월 단위로 필요한 위탁운용사만 일괄매매하도록 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로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요건을 들었다. 그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선택 적용이 타당하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조항이 선택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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