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오신환 사보임 승인…한국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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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오신환 사보임 승인…한국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4.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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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병상에서 사보임계 결재 / 오 의원은 이미 가처분 신청 완료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제출한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계를 결재하자, 자유한국당이 25일 헌법재판소에 사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교일·김성원·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 의장이 사보임계를 결제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히 48조 6항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며 "헌재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앞서 이날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회 의사과로부터 사보임계 신청서를 직접 전달받고 사보임계 신청서를 결제했다. 사보임계에는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면 가능하다"며 "외부 헌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한국당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점 의원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 의원의 질병으로 인한 사보임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사보임을 신청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과 동등한 사유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보임이 오 의원이 당 지도부와 반대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작년에 신설된 이유가 이를(지도부에 의한 강제 사보임) 막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보임 당사자인 오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번 사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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