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쉬워진다지만…투자위험 리스크,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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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쉬워진다지만…투자위험 리스크, 괜찮을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4.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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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셔널-신한금투, 개인간 주식 대차거래 플랫폼 출시…업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긍정적, 경험 전무한데 감당 할 수 있나 의구심”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오는 6월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간(P2P) 거래방식의 주식 대차거래가 가능해진다. 개인 투자자에 공매도 기회가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공매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오는 6월 중 핀테크업체 디렉셔널은 신한금융투자와 협업해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선보인다. 주식대차는 증권사만 가능하지만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증권의 대차거래와 중개·주선·대리의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받던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도 열리게 됐다.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개인의 대차거래가 허용이 안됐던 것은 아니다.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외면 받은 이유는,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서였다.

개인이 투자기관으로 부터 주식을 빌릴 수 없었던 것은 ‘신용도’ 때문이라는게 업계 설명이다. 예를 들면 기관이 투자자에 주식을 빌려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신뢰도다. 기관과 기관의 대차거래에서는 각 기관의 신용도가 반영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기관과 달리 대차거래에서 담보할 만한 평가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은 허용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제한해 왔다.

실제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중 개인의 비중은 1%에 그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5조2390억원으로 이 중 개인 투자자의 거래는 3327억원으로 1.3%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5.0%였고 기관투자자도 33.7%나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내에서 개인 투자자의 대차거래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형평성 지적이 쏟아졌는데, 이번 P2P 서비스로 개인의 공매도 참여가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시장 진입 허용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실을 본다. 이 같은 구조에서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면서 초기에 대여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등 현재 공매도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않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일단 주식대여 서비스 출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여하기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대여자와 차입자를 원활하게 확보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초기에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경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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