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주총 5~6월 개최…사업보고서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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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사 주총 5~6월 개최…사업보고서 제공 의무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4.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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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발표, 내년 부터 적용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5∼6월로 늦춰진다. 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등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주총소집 통지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주총소집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 내역 및 보수현황,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등만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주주들로서는 이런 정보만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총소집 통지 시한도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로 3월에 열려온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 주총은 5~6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 임박한 3월 말∼4월 초에 집중적으로 내고 있다. 외부감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3월 주총 개최는 어렵고 빨라야 4월 말에나 주총을 열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주총 안건으로 임원 선임안이 상정될 때에는 주총 소집 통지와 함께 해당 임원 후보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 관여 여부 등을 포함한 경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원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을 검토해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이사회의 임원 추천 사유 명시와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적 직무수행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또 전년도에 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 총액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면 부적격자 선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일 최대 주총 개최 기업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총 참여 주주가 확정되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주총일 전 90일 이내’에서 ‘주총일 전 60일 이내’로 변경해 공투표(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 행사 유인이 없는 경우) 사례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상장사가 개인 주주의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증권사로부터 주주 이메일 주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신용카드, ID(외국거주자) 등도 대체 인증수단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총 참여 주주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받아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념품 등 인센티브 제공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5월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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