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사기 성행…1인 평균 691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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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사기 성행…1인 평균 6910만원 피해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4.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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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으로 위장해 접근 후 채굴.ICO 명목 투자 자금 가로채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비트코인 등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멀쩡한 금융업으로 위장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에 대한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보다 24.9% 늘었다. 이 중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139건으로 전년(153건)보다는 9.2%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으나 수사 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나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 신고가 많아 수사 의뢰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사례 139건의 사업 유형을 보면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44건, 31.7%)한 유형이 총 109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한 경우는 전년보다 32.7%,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경우는 12.5% 늘었다. 반면 비교적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 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의 유사수신 업체는 65건에서 3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설명서나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가상통화의 경우 해외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mining)이나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이들 업체는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102곳·73.4%)과 광역시(21곳·15.1%)에 몰려 있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된 사건 중 개략적으로나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12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53건(44.2%), 여성인 경우는 67건(55.8%)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6910만원으로, 남성의 피해액(9650만원)이 여성(474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남성은 장년층, 여성은 젊은 층의 피해 신고 비중이 컸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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