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예인 효과’ 소상공인에게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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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예인 효과’ 소상공인에게 독이다
  •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 승인 2019.04.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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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최근 들어 연예인에 대한 가십거리가 소시민들 소주잔에 최대안주로 부각되고 있다. 장자연·승리·정준영·차태현 등 스타의 자살의혹과 성문제·내기골프등이다.

“과연 왜 죽었을까?” “~~라는 소문이 있었데!”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래!”

온통 카더라 통신이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다. 단순히 흥미와 가십성 소재로 치부하기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전국에 약 60여개의 라면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빅뱅의 승리의 경우 이미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의 저항이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이 창업시장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직접창업해서 사업을 하거나 홍보이사등의 직함으로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하는 경향이 최근 많다.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에 대한 직접성이나 간접성의 진위를 알수는 없으나 연예인이라는 대중적 이미지에 편승, 해당 브랜드를 계약·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유명 연예인으로 인해 죄없는 해당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인 소상공인들이 최대의 피해자다. 작년에 몇 차례 발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에 대한 법률이 이번에도 적용될 수도 있는 현실이다.

창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성과 투자대비 평균이상의 수익을 희망한다. 그러기에 유명한 브랜드나 연예인과 관련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선호하고 창업한다.

당연히 가맹점과 상생하며 사업을 성장시키는 연예인 사업도 많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연예인 대표의 리스크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브랜드의 피해는 고스라니 창업자들의 몫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만약 연예인과 관련된 브랜드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라면 몇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반듯이 점검하자. △첫째, 해당 연예인이 관련된 브랜드의 역할의 범위를 파악해야한다 △둘째, 단순한 홍보모델인지 실질적 브랜드 운영에 참여하는 주주인지를 파악하자 △셋째, 해당 연예인의 사진이나 사인 등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을 사용할수 있는지? △넷째, 해당 연예인과의 계약기간에 대해 점검하자.

연예인의 유명도와 효과를 표방하는 브랜드가 초기 고객에게 홍보력이 우수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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