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알바 성행…15시간 미만 근로 알바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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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알바 성행…15시간 미만 근로 알바생 ‘53%’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4.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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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조사, 주휴수당 요건 갖춰도 미지급…학생 상대 편법 가장 많아
사진=알바천국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무려 29%나 인상됨에 따라 편법 알바채용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받을 뿐 아니라 주휴수당 수령 요건을 피하는 수법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4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회원 740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가 ‘쪼개기 알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알바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법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살펴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준다.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5시간 미만’ 알바생은 53%에 달했다. 이어 ‘20~35시간(18.1%)’, ‘15~19시간(15.9%)’, ‘36~40시간(13%)’ 순이었다.

특히 ‘주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1주일 평균 근무일수를 봤을 때, ‘주 2일 근무’가 32.4%로 가장 높았다. ‘주5일(20.2%)’, ‘주3일(15%)’, ‘그때 그때 다름(14.3%)’, ‘주4일(6.4%)’, ‘주1일(5.4%)’, ‘주6일(3.8%)’, ‘매일(2.5%)’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알바생은 17.6%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를 초과해서 받는 알바생은 각각 63.5%, 18.9%였다. 

이중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알바생들의 근무지로는 ‘5인 미만 근무지(63.9%)’가 가장 많았다. ‘5인 이상~10인 미만(30%)’, ‘10인 이상~30인 미만(3.8%)’, ‘30인 이상(2.3%)’ 순으로 이어졌다. 

주휴수당 수령 요건을 갖춰 지급받은 아르바이트생은 38.2%에 불과했다. 각 연령·상태별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45.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9세 이상 대학생(37.4%)’,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8.3%)’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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