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농심과 오뚜기는 23일 미국에서 라면가격담합 관련 현지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더 플라자 컴퍼니’가 원고측 항소포기로 최종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더 플라자 컴퍼니는 지난 2013년 7월 농심 미국법인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기준 제1심 법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농심과 현지법인의 담합이 없었다며 피고 측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가격 담합 이슈가 합당하게 잘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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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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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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