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
상태바
권익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4.2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청탁하거나 금품수수할 경우 처벌받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마련한 합의안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익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에는 장·차관, 군장성, 국회의원, 국정원 고위간부의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고, 법원의 재정신청권을 통한 간접기소권만 인정하도록 명시됐다. 기소권은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직접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과거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을 연상시켜 ‘셀프혜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청탁금지법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등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라며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