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600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특별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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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600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특별팀’ 구성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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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 오는 8월 23일까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600여개 지역조합(농축협 498·수협 40·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팀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별팀은 약 4개월간 600여개 지역조합과 비리가 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 관련 부처‧청 누리집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며,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다.

접수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는 그동안 채용과 관련,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일부조합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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