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공수처 생기면 친문만 사라남는 독재 공화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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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공수처 생기면 친문만 사라남는 독재 공화국 된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4.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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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2시반 또 대규모 장외집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여야 4당이 전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제한적 기소권을 적용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공수처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친문(친문재인파)만 사라남는 독재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예정된 대구 민생대장정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5년 전, 10년 전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수사지시를 하여 야당을 괴롭히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공수처까지 생기면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없는 죄까지 만들어 옥죄려고 하고 잡아 넣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공수처가 통과되면) 우리가 막으려고 얼마나 하는 반기업 규제법안, 귀족노조 우대 법안, 국가보안법이 줄줄이 폐지될 것이다. 또 최저임금이 2만원까지 가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없어지고 시장경제 질서가 부인되는 개헌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스트랙으로 공수처가 통과되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전 비공개 회의를 갖고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는 4월 국회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해서 패스트랙 논의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장외집회부터다. 한국당은 이번주 토요일 오후 12시 반부터 3시간 반 동안 세종문화 회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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