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대상시설 합동 집중점검..‘금연구역 7만655개소’
상태바
인천시, 금연대상시설 합동 집중점검..‘금연구역 7만655개소’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04.2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공공청사 등 1차 시정명령, 2차 170만원, 금연구역 3~10만원
인천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연집중홍보의 달을 맞이하여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015년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된 이후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흡연카페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대대적인 지도·점검 및 금연홍보를 병행하여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1월 현재 인천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만5056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599개소 등 모두 7만655개소이다.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으로 구성된 총9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 제공업소,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공원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2019년 3월 31일자로 흡연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흡연카페 그리고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과 병행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중이 많이 집결하는 거리나 역사 등에서 금연지킴이와 함께 금연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PC게임제공업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및 추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