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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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9.04.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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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발의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오염된 환경 개선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00년 10월 13일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기존의 ‘기금은 2001년부터 10년 간 100억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의 원활한 기금 운용 및 지출사업비 대비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목표조성액 설정 문구를 삭제하게 됐다.

윤원균 의원은 “의회에서는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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