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수원시의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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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수원시의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4.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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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사진=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탁과 계약 해지,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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