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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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키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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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워크숍 개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재난사례를 들어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워크숍’을 권역별(중부권·세종, 수도권·수원, 영남권·울산, 호남권·광주)로 개최한다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작업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고 피해자보호 절차와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절차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슈였던 ‘고속철도 사고’와 ‘폭염’을 비롯, 매년 발생하는 ‘태풍·호우’ 등에 권역별로 대표적인 재난유형을 선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고속철도 사고 시 시간대별 안내방송 방법, 구호품 보급기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인적사항(이름·나이·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을 각국 대사관에 통보해 국내체류 외국인 신변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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