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리 함정에 日초계기 근접시 군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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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우리 함정에 日초계기 근접시 군사적 조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4.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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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레이더 조준 통보" 보도는 부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방부는 22일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 비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격 레이더 조준을 통보했다”고 주장한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은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경고하는 한국군의 신지침, 안보협력에 그림자’란 제목의 일본 언론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한 시점은 지난 1월이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일본 측에 저공 위협 비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월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군함에서 3해리 약(5.5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또 신문은 우리 국방부의 조치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강경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날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고 합참의 관계자도 “우리 군의 (초계기 위협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없다”고 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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