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비 · 교육급여 지원 큰 폭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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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육비 · 교육급여 지원 큰 폭 확대키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4.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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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사업 업무담당자 실무 교육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사업 업무담당자 실무 교육(사진제공=강원도교육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수강권 등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60%에서 80% 이내로 확대하고,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초등학생 연 116000원에서 연 203000원으로, 중·고등학생 162000원에서 연 290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2일 오후 1시 30분,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육비·교육급여 업무담당자 140여명이 참여하는 실무 교육을 진행해 개정된 지침을 안내하고, 교육비 지원 심사 시 학생들의 개인 정보 노출 방지 등을 강조한다.

안광현 예산과장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님들의 교육 부담 경감을 바라며,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으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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