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코스닥이 70% 차지
상태바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코스닥이 70% 차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4.22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3년간 주식거래 위반 임직원 286명 적발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나섰다 적발된 임직원 중에서 전체 70% 이상은 코스닥 상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했다. 이 중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였다.

특히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의 70.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 예정기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위반”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 제재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