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재난사고 등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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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재난사고 등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9.04.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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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계룡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및 일상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상해사망 1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 5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천만원 ▲강력범죄 상해 5백만원 등 총 9개 항목이다. 단, 15세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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