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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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 받는다.
  • 서형선 기자
  • 승인 2019.04.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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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자금 최대 4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연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22일부터 5월 7일까지 ‘2019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낮은 이자의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거나,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구가 신청가능하다. 단, 대상 사업장이 양천구 내에 있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점포 등 영세상업 자금이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의 학자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부이율은 연 2%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융자가능여부와 융자가능금액을 먼저 상담한 후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와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를 가지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실태조사와 선정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추천한다.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서 은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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