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공공입찰 제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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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공공입찰 제한 등 검토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4.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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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대형 크레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공정위에 별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벌점이 많았던 대림산업과 LG화학, 대홍기획은 경감 점수로 인해 누적 점수가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점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를 벌인 후 의결을 통해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결정하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최대 2년 한도로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공정위가 요청한 지 5년 안에 입찰 참여 금지를 정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벌점 경감 요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아직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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