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반입 전 현장 방문해 확인증 발부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그린환경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일반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사전에 배출 신고를 받아 현장을 확인,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사업장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이 사전신고 없이 센터에 도착한 후 반입 불가여부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행정낭비와 함께 반입불가 판정 경우 시민 또한 시간과 운반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주민이 쓰레기를 가져오기 전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 후 반입하고 있다.
시민이 그린환경센터로 직접 쓰레기를 운반해 처리하려는 주민은 쓰레기를 반입 전에 그린환경센터로 배출자, 주소, 연락처를 신고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직원이 방문한다.
현장 확인 후 센터 반입 불가능 경우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을 현장에서 안내하며, 반입이 가능할 경우 확인증을 발부한다. 확인증을 받은 주민은 신분증과 확인증을 지참해 평일 오전 8시 ~ 11시, 오후 3시 ~ 5시 그린환경센터로 집적 운반해 가면 쓰레기를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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