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 촬영,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아들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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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불법 촬영,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아들 구속영장 청구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4.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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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집안 곳곳에 카메라 설치… 피해여성 34명 달해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중견제약사인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의 아들 이 모씨를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도 1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매출 1600억 원 규모의 중견제약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여성 A씨는 이 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집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영상과 사진 수백 개가 나왔다. 피해자는 무려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씨는 무려 10년 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 씨의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촬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휴텍스제약은 관계자는 “이 씨는 지분이나 재직한 적도 없고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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