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업종 간 벽도 업종 내 칸막이도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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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업종 간 벽도 업종 내 칸막이도 허문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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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132건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이낙연 "안되는 것 빼고 모두 된다로 대전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업종 간 벽, 업종 내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132개 과제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 산업규제를 전면 개혁한다. 최근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법 시행에 앞선 선제적 조치다.

정부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있는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정부가 규정한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높은 수준의 규제 완화 방식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그동안 경직적이었던 제품과 사업자, 업종의 한정적인 개념과 분류체계가 유연해지며 시장 진입장벽이 해소된다. 또 시설·장비나 입지요건, 행정절차 분야에서의 낡은 기업규제도 사라져 기업 영업부담이 줄어든다. 정부 행정절차 간소화나 펀드 혜택 산업 범위 확대 등 지원 과정에서의 비효율성도 줄어든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규제개혁'의 세번째 조치로 지난 두 차례에 걸친 103건의 개혁 조치를 넘어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 부처가 1546건의 법령을 검토했다. 정부는 향후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입법단계부터 법령심사기준과 규제심사기준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반영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로 네거티브 전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규제전환 방안 발표에 앞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다.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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