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색출 논란에 靑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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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색출 논란에 靑 “합법적”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4.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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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 조사할 수 있어”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의혹을 제보한 ‘직원 색출’에 나섰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조사는 합법적 범위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직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보안 유지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은 채용될 때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이 생길 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이며, 조사 여부 등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주 처장이 경호처 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빨래와 청소 등 개인적인 ‘가사 도우미’를 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이날에는 경호처가 직원들을 상대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 제출을 통해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경호처가 전체 직원 490여명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8일 ‘가사 도우미’ 의혹에 대해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해왔다”며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경호처장 공관 1층은 회의실 등 업무용 공간이, 2층에는 처장 가족들이 사용하는 주거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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