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77일만 보석 석방...황교안 "박근혜도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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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77일만 보석 석방...황교안 "박근혜도 풀어달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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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인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황 대표 "여성의 몸으로 감당키 어려운 상황"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구속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러났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공천개입으로 2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이날 김 지사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경남 창원인 주거지로 거주를 한정하고 재판과 관계된 인물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도청에 출근해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의 보석 결정 배경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수야당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적 압력이 낳은 결과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지사 보석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또 "검찰은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농단의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차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고 '코드 사법부'가 꾸려지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논평에서 "김 지사는 수많은 증거에도 여전히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라며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보기인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김 지사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호칭)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은 앞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과 무관치 않다. 또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해 11월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정 국정농단 혐의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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