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낙동강벨트...여당 지자체장 잇단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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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낙동강벨트...여당 지자체장 잇단 악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4.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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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16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교두보 마련에 성공했던 낙동강벨트가 총선을 앞두고 연이은 악재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데 이어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소속 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힘들고,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알고서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도 앞선 재판에서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더해 최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부산 김대근 사상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법정 선거비용으로 1억 2800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지만 숨겨진 선거자금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선거 당시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거 물품을 사거나 선거 사무원들에게 돈을 준 기록이 적힌 ‘신고하지 않은 비공식 장부’를 입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 부산시 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경찰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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