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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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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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4대 절대 주&#8231;정차 금지 홍보 전단지.<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과 함께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말 개정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국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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