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대상 임신예방 프로그램 운영
상태바
식약처,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대상 임신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4.16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 전 임신 확인 필수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다.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또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 대상 안전성 서한 발송·포스터·카드뉴스·교육영상 제작·배포 등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안내사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